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3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2. 19:50 경 충남 홍성군 D에서 평소 토지 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6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말뚝( 길이 약 1m) 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때릴 듯이 내려치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하던 중, 그 옆에 서 있던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다가가 “ 보지 한번 달라, 맛있게 생겼다.

내가 니 보지 클리닝 한번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협박하고 F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E과 F에 대하여 맞고소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6. 11. 12. 경 E이 쇠 말뚝으로 피고 인의 등을 찌른 사실이 없었고, F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이 2016. 11. 12. 쇠 말뚝으로 피고 인의 등을 1회 찔러 폭행하였고, 같은 날 F가 피고인의 성기를 꽉 잡아 강제 추행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남 홍성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