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 나는 'B' 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고 있다.
생활 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 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간 매월 67,250 원씩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이라는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소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C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