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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5 2017가단218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42. 6. 5. 접수 제2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이던 안동시 E 전 781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42. 6. 5. 접수 제2563호로 1942. 5. 15.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안동시 B 답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12. 19. 접수 제37051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권리귀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자 신탁자인 망 D의 상속인이다.

망 D은 이 사건 토지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날 1942. 5. 15.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F에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망 D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목적인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수탁자 명의 및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신탁자의 상속인으로서 공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 및 권리귀속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의 수탁자는 F이고, 피고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