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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2 2012노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

) 주식의 적정가격은 주식회사 AZ가 2009. 3.경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로부터 AK 주식 약 300만 주를 인수한 사례에 따라 1주당 334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AM, EB의 2007. 2.경 거래가액인 1주당 1,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CN이 2006. 7. 31. 피고인 E으로부터 AK 주식 50,000주를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사례를 기준으로 위 현물출자 당시 AK 주식의 적정가액을 1주당 4,000원으로 산정하고 AH의 재산상 손해액이 약 10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A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AK의 주식이 현저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었다. 다) 신주발행에 대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여 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발행 기준주가와 현물출자 주식 평가액의 상대적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손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H의 주가는 2007년 2월 1개월간 평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