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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메기’ 앞 삼거리를 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차량을 대금 709,3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블랙박스 화면캡쳐,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