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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181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지분별 임료 금액 ‘임료’ 해당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C, AD, AE,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AP는 2015. 8. 26. 남양주시 AQ 하천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P는 2015. 6. 1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C 및 자녀들인 피고 AD, AE, AF가 공동재산상속인으로 망 AP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의 지분은 별지 원고들 지분별 임료 금액 ‘지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일부 신축되어 있었는데, 별지 감정도면 표시 ㅈ, ㄴ, ㅊ,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및 ㅋ, ㄹ, ㅁ, ㅂ, ㅅ, ㅌ, 7,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에 위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일부에 신축된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료는 2015. 8. 26.부터 2016. 12. 28.까지는 2,207,000원이다.

위 임료 2,207,000원을 원고들 지분별로 안분한 부당이득금은 별지 원고들 지분별 임료 금액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