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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면서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