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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10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0.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 B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D, E 답 2필지를 매입하여 바로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회사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들을 매입하고 개발하는데 사용할 20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위 토지들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다음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금 7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08. 10. 17. 경 피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11. 19.경 피고 B에게 자기앞수표로 1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토지들의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들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지엔텍홀딩스 등과 구두로 협의한 것 외에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위 토지들을 되팔 회사가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다음 2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B은 2014. 2. 19.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보관하여, 피고 B을 방조하였거나 금전의 보관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