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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2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대리인 K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피해자 측 사람으로서, 피해자나 K과 마찬가지로 B, F에게 속았을 뿐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남양주시 G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 운반공사( 이하 ‘ 이 사건 토사 운반공사’ 라 한다 )를 수주하였다는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였을 뿐 피해 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은 모두 F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내용,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의 공사 금액란이 공란이고 착공 기일이 이미 도과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5억 원 중 사단법인 W 기념 사업회( 이하 ‘W 기념 사업회’ 라 한다 )에 전달된 금원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 한 점, 나머지 돈은 F 와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위 5억 원 중 F에게 2억 원, CA( 피고인 A의 처남 )에게 1억 2,573만 원, 피고인 B에게 1,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