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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839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소 중 피고의 2018. 9. 15. 사원총회에서 원고 A를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수반하여 충효정신과 불교정신으로 자각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E과 F은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사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회원은 망인, G, H, I, J, K, L, M, N, F, E, O 등 총 12명이었고, 피고의 이사로는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회장’이라 한다)인 망인과 상임이사 F, 이사 K, N, O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사원총회에서 원고들과 P를 피고의 신입회원으로 승인하는 결의와 망인을 회장으로, F을 상임이사로, 원고들과 E, O, P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1. 2. 망인, F, O에 대해서는 각 중임등기가,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7. 1. 1.부터 뇌종양 등으로 Q병원에 입원한 후 뇌암 4기 만성질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29.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사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망인을 피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E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그에 따라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고, G, K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7. 6. 5. E, G, K에 대한 각 취임등기와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망인은 2017. 5. 19. 사망하였다.

사. 원고 B는 2017. 6. 12. E, G, K를 상대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E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11. 28. 이 법원 2017카합517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