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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49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C( 이하 ‘C ’라고 한다 )에서 2010. 1. 12.부터 2012. 2. 5.까지 D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예방과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2012. 2. 6.부터 2013. 5. 2.까지 E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에 관한 인 ㆍ 허가 및 인증 업무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하 F에 지시ㆍ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캡슐을 생산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G이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H과 I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공장 증설 이전을 진행 중이어서 C E 국이 만든 생산시설기준 (GMP )에 따라 F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을 순조롭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G이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예방과 안전에 관하여 향후에도 C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처 K의 사업 소개나 취업 소개 관련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취업기회 제공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의 처 K는 2012. 8. 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 포장 박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디 자문 받을 곳을 소개시켜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G의 하청업체인 L의 대표 M에게 전화하여 “K 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포장 박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해 주라” 고 말하여 K 와의 만남을 주선해 줌으로써 K에게 자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