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나4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이라는 일식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8. 6.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산물 대금은 15,04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의 마지막 공급일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