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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5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2018. 4. 27.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광주 서구 B 103호에서 휴대 전화기 도 ㆍ 소매업 및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D 명의로 운영하였고( 단, 2013. 7. 경부터 2014. 8. 25. 까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014. 8. 26.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광주 동구 E, 6 층 605호에서 휴대 전화기 도 ㆍ 소매업 및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의 처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운영하였으며, 2015. 3. 20. 경 F의 상호를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로 변경하여 계속 운 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7. 경 위 C 사무실에서 I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 받는 자를 ‘I’, 공급 품목을 ‘ 핸드폰 부품’, 공급 가액을 ‘38,997,272 원 ’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59,652,628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해와 소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