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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 D(32 세, 남) 등 3명( 남성 2명, 여성 1명 )에게 캔 맥주 6 캔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