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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7453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1986. 10. 경 축조된 3층 건물 중 3층 47.8㎡로 원고는 2011. 6. 경부터 이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은 1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6. 2.경 이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2016. 6. 28. 임대기간을 2017. 6. 2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하였고 그 후 월 차임을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였던 사실, 2019. 6.경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가 키우는 애완견으로 인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훼손을 이유로 그 수리비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자 2019. 8. 22.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적어도 원고가 거주한 이래 수리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사실, 원고가 키우는 애완견은 말티즈, 시바종 2마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애완견으로 인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피고나 전소유자도 애완견 사육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공제될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22. 이후 원고의 점유로 인한 그 상당 이익인 월차임 40만 원 및 원고의 애완견으로 인한 수리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