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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상동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피고인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금지구역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