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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96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4년경 부부인 피고들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부로 약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위 50,000,000원을 대여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D이고, 이를 차용한 자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50,000,000원의 차용 목적이 피고들의 가족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택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금전 차용은 민법 제832조에 정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8. 2. 7. D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2.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평소 D과 친분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인 E이 2004년경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D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D이 이에 금전을 대여해주기로 하여 그 후 50,000,000원은 실제로 원고와 D의 딸인 F 명의로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즉, 금전 대여의 당사자는 D과 피고 B이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자의 대여의사와 차용자의 차용의사가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