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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353,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304]

판시사항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불과 105,000원일 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월5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불과 105,000원일 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월 5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매매가 쌍무계약이니만큼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목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서 계쟁 토지들(원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대지 18필)이 분할되기 전의 원토지였던 원고소유 임야 3필(그 판시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임야) 면적 48평 중의 6,188평 부분에 관한 1967. 7. 31.자 원고와 피고 1 간의 갑 제6호증에 의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론 적시의 그 판시부분에서 갑제6, 7호 각증과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피고 1 및 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쌍방은 그 매매목적 토지 중 위 피고 1이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약 2,500평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피고 1의 잔대금 지급의무이행에 앞서 매도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갑 제6호증 외 제9조에 의한 약지도 그 단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단정에 처분문서인 갑제6, 7호 각증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그 단정을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원칙과 처분문서인 갑제6, 7호 각증의 해석에 관한 원리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함으로써 원고는 계쟁 토지들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들 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등기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을 그것들이 원고와 피고 1 간의 그 판시 임야 3필지에 관한 전시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인바 그 계약이 위 피고 1의 원고주장과 같은 위약사실들을 이유로 하여 1968. 2. 15.자로 적법히 해제되었던 것인즉, 그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들이었다 하여 피고들 각자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던 것이고 원판결은 원고주장의 위 피고 1의 위약사실들에 관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한 끝에 그 주장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한 것(이유없는 것)이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 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음을 주지할 수 있는 바인즉 위 원고주장의 계약해제가 있었다는 1968. 2. 13. 이후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잔대금의 완제여부는 본소 각 청구의 원인사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므로(그러한 취지하에 원판결은 피고 1의 잔대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 1이 1968. 2. 13.까지에 위약하였다는 사실들에 대하여서만 개별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잔대금 지급에 관한 소론 적시의 주장(1970. 10. 20.자 원고 준비서면 제15(나)에 기재된 사실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소론과 같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과 원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위 매매당시 그 목적토지들이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3, 소외 4 양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었으므로 그 계약에 있어서도 매수인인 피고 1이 그 매매대금 중의 대당액으로서 그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그 토지들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환원시키는 절차를 이천하기로 하였더라는 것이고 위 피고 1은 그 인수채무를 약지에 따라 변제정산한 후 원고명의에 그 토지의 소유명의를 환원시키는 절차를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위임하였던바 동인이 그 토지들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에 감안하여 그들과 원고간의 제소전화해의 방법에 의하여 그들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었은즉 설사 위 계약서에서의 원고명의에의 소유권 환원에 관한 약지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지에 반하는 위 제소전 화해의 방법을 위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도리어 취득세가 부과될 염려는 있다 할지라도 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환원을 정상적인 방법이었다 할 것이고 말소등기에 의한 환원은 취득세의 면말을 위한 탈법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또 위 소외 1이 제소전 화해의 방법을 택하였음을 피고 1의 책임에 돌릴 사유였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환원방법에 의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결국 위 토지들이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그 판결이 소유권 환원방법에 관한 위 피고 1의 위약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위 환원방법에 관한 위약사실이나 그에 대한 책임의 유무는 별도로 가릴 문제였다)이 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에서 주장하는 피고 1의 위 매매계약의 약지위배에 관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초에 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로 부터 그 점유부분을 분양받기로 하였던 소외 5, 소외 6 등이 그 분양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각 점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피고 1이 소외 7, 소외 8에게 매도하고 그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경료한 이상 그것을 위 피고 1의 위약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이고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소송자료들에 비추어 보아도 그 판시내용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본 논지도 이유 없다.

동상 제5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가장핵심적인 해제사유로 주장한 피고 1이 그 계약에 따라 1967. 2. 13.까지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금 11,67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금액은 원고의 수차에 긍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6호증상 위 피고 1이 1968. 2. 13.까지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1,410만원이었는바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 1은 그 계약 후 그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매매목적 토지를 담보로 한 원고의 소외인등에 대한 제1 내지 4번 근저당 채무 합계액 580만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967. 9. 28.에는 원고의 전시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채무금 44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던 것이고 또 1967. 8. 9.부터 1968. 1. 27.까지의 사이에는 원고에게 현금 또는 그의 채무의 대위변제 등으로서 합계금 3,795,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1968. 2. 13. 현재의 총대금지급액이 13,995,000원에 달하였다는 것이니만큼 그 원심을 피고가 약정된 날까지에 지급할 대금 중 미지급액은 105,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미지급액에 관하여 월 5부의 지연이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과 위 매매의 총대금액이 2,000만원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근소한 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위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해제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던 것이고, 그 판시내용을 그가 채택한 증거의 내용들이나 민법 제2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사실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위 매매당시 경제적으로 심히 궁박한 사정에 있었고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들이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키기로 하고 불과 기백 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원판시의 위 미지급액 105,000원도 결코 근소한 금액이 아니었다 하여 원판결의 신의칙 적용을 논란하는 것이니(위 근소성은 각 당사자의 주관적 사상을 떠나 매매대금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2.16.선고 69나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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