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1. 5. 16. 피고 A에게 2,100만 원을 이자율 연 5.5%, 지연배상금률 연 22%(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함), 상환일 2013. 2. 9.(이후 2016. 3. 31.로 연기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A는 2016. 3. 4.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 A는 2011. 5.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A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체결한 아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64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관계 1) 피고 A는 2009. 5. 11.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640만 원(월 차임 별도)에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은 2016. 3. 31.까지 연장되었다.
2) 그런데 피고 A는 2015. 1. 1.부터 2016. 7. 27.까지 월 차임 합계 3,754,200원을, 2015. 3. 1.부터 2016. 4. 14.까지 관리비 합계 2,101,210원을 연체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월 차임 미납 등을 이유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위 임대차보증금 2,640만 원의 양수권자인 원고가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