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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하긴 하였으나, 약 3 시간 30분이 지난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약 500만 원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가 아닌 약 3 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2% 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와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