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1고합529』 부분 ⑴ 주식회사 X 2009. 10. 14.자 주금 120억 원 가장납입 부분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가)항 ㈎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Y으로 하여금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었던 Y의 거듭된 요청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한 대출을 중개해주었을 뿐이다.
㈏ 원심은 ‘피고인이 X의 주식 가치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주금납입은행인 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과 증자등기를 할 법무사를 피고인이 직접 지정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X의 주식 가치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Y의 가장납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뒤에 있을 합법적인 주식담보대출(2009. 10. 20. 30억 원, 2009. 11. 5. 30억 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증자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를 피고인과 BI(이하 ‘BI’이라 한다)가 지정하였던 것은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또한 2009. 10. 14. 120억 원의 주금이 입금된 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은 X의 주거래은행이지 피고인이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하여 지정한 은행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은행을 유상증자대금 납입 은행으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BH, AD, Z은 X의 2010. 7. 20.자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또한 BD은 2010. 2.경부터 전주(錢主) CE의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