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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3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기본영역 해당, 1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해당, 2경합범죄: 공용물무효(공용물건손상), 감경요소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피해액 2,6000원), 감경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따른다) ~ 징역 2년 4월(1년 6월 1년 4월/2 8월/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