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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4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 앞에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실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8월 이하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