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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4나5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중 매매목적물 주소란의 “B, D, E, F” 부분, 매도인 주소란의 “F” 부분, 매수인 성명란 “A” 부분은 위ㆍ변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9757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