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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30번 길 65에 있는 임 가 네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60에 있는 푸드 마켓 앞길까지 약 4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4m 로 짧은 점과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