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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단69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C가 2019. 3. 18. 23:40경 D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1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측 차도에 서 있던 피고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택시의 우측 뒷부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게 그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택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로 서행하면서 피고를 지나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가 갑자기 원고 택시의 뒷부분을 향하여 넘어져 충돌하였는바, 원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측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원고 택시에 고의로 뛰어든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다.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