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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청,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2.경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 2014. 4. 2.부터 2014. 4. 16.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억력은 명료하고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 또한 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표현, 감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