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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2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9.분 임금 2,704,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184,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진정서, 급여대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