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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4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의정부시 D 임야 991,0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원고는 의정부시 E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에 포위된 맹지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0㎡(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에 통행로가 개설되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가 구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대체통행로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원고가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무단으로 개설한 도로이므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