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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5. 10. 19.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을 미 포 오거리 쪽에서 D 매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