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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2 2019가단2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2019년 초부터 수 개월 동안 D 및 통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12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수회 연락하여 애정표현을 하고 만나는 등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최초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