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20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지층 전부 1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지층 전부 18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