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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도급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나(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111162),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위 판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건은 도급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6나65404).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