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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나6134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와 냉동창고 등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피고(이하 ‘갑’이라고 한다) 수급인: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 제1조 공사내역

1. 공사명: 충남 홍성군 C 시설공사

2. 공사내용: 냉동창고 10평, 냉장창고 10평, 냉풍건조기 3평 2동

4. 착공일자: 2019. 2. 11. 5. 준공일자: 2019. 3. 8. 제2조 공사계약시 기성 지불계약

1.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팔천만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이천오백만 원 2018. 8. 31. 중도금 1차(공사착공시) 삼천만원 2019. 2. 11. 중도금 2차(기계설치전) 일천만원 2019. 3. 4. 잔금(공사완료즉시) 일천오백만원 2019. 3. 8. 제5조 공사기간의 연장

1.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공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

1.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공사잔금 지급 전까지 공사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저장고, 냉동창고, 건조기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