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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정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번호를 ‘B ’에서 ‘C’ 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전 둔 산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초순경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를 ‘ 대전 서구 D, 301호 ’에서 ‘ 공주시 E’ 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주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번호 변경 내역 확인)

1. 주민등록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