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30 2017도12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해서는 범죄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범죄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