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6. 09:53 경 2호 선 D 역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흰색 핫팬츠,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그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감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SVR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2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08:25 경 2호 선 E 역 번호 불상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회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은 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33초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6 경 출구 밖 인도에서 다리 부위를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 07:43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D 역 7호 선에서 2호 선으로 환 승하는 에스컬레이터 하단 앞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 여, 24세)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