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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해서 아버지에게 저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여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자동차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을 뿐 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고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구미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매월 할부금 75만 원을 납부해 주고 빠른 시일 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씨티캐피탈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