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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24 2014고단6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에, 피고인 J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는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있는 옷장을 열고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8. 16. 04:0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J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옷장의 모서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 현금 80,000원과 피해자 O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6. 04: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J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옷장의 모서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몰핀제너레이션 베이지색 백팩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 현금 4만 원,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상의와 바지,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6,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기록 , 2-1-8쪽, 2-1-10쪽, 2-2-9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2-2-83쪽, 2-2-86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