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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부터 같은 날 01:45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D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십할년, 좇같은 년, 빌려간 돈을 내놓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