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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171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1. 3.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경북 청도군 C 전 69평( 별지 부동산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함) 은 피고의 형 이자 원고의 남편인 D의 부친인 망 E 소유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이다), 1962. 5. 25. 증여를 원인으로 1981. 4. 22.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D 사망 후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② F 묘지 1,359㎡( 별지 부동산 목록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함) 도 망 E 소유였다가 1974. 3.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8.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③ G 답 512㎡( 이하 이 사건 ③ 부동산이라 함) 은 원래 소외 H 소유였는데, 원고가 1999. 7.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④ I 임야 16,756㎡( 이하 이 사건 ④ 부동산이라 함) 는 망 E 소유였는데, 1981. 4. 22.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다가 1998. 8.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토지는 2019. 4. 19. I. 10,572㎡ 와

J. 6,600㎡ 로 분할되었다.

위 J은 2019. 8. 19. 임야 7046㎡ 로 경계 정정 되었다가 2019. 9. 2. 분할로 인하여 J 임야 6,444㎡( 별지 부동산 목록 3 항 기재 부동산) 와 K 임야 602㎡( 별지 부동산 목록 4 항 기재 부동산) 로 재차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공증을 하였다.

1) 위 ① 내지 ④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공유자 지분 3분의 2, 피고가 공유자 지분 3분의 1로 한 공유 토지 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09. 2. 13. 위와 같은 피고의 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권 최고금액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