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 B( 개 명 전 C)에게 1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여하면서, 2012. 6. 30.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 개 명 전 E) 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18. 5,000만 원, 2013. 1. 7. 5,000만 원, 2013. 1. 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이하 ‘ 별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9. 6. 5,000만 원, 2013. 5. 3. 2,000만 원, 2013. 6. 1. 1,000만 원, 2013. 6. 28. 1,200만 원, 2013. 7. 31. 1,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600만 원, 2013년 2,760만 원, 2014년 1,550만 원, 2015년 2,330만 원, 2016. 2,200만 원, 2017. 1,980만 원 합계 2억 1,820만 원( 이하 ‘ 이 사건 변제 금’ 이라 한다) 상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 2014 하면 1583호, 2014 하단 1583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 7. 위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나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조합,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23조는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66조 본문은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 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