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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26071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7,226 원 및 그 중 5,802,026원에 대하여는 2020.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