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603 | 부가 | 2005-01-27
국심2004중3603 (2005.01.27)
부가
기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다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국심2004광193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6.9. 취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OOO OOO OOO OOOO OOOOO번지 대지 334.5㎡, 그 지상건물 871.425㎡(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22. 김OO 등 2인에게 9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대금 9억5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20,59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7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시에도 사업의 양도사실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 바, 만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 등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의의무를 OO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행위로서 귀책사유가 처분청과 사업의 양수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조사한 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신청 및 등록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 등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또한, 청구인은 이 건을 고정자산의 양도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속사업자가 과세유형만을 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같은 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3.9.22. 김OO 등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OO 등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김OO 등에 대하여 2004.7.1. 직권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김OO 등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행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일련의 행위가 원천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위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