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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27 | 상증 | 1990-09-04

[사건번호]

국심1990서1127 (1990.9.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상속인 망 OOO가 1988.1.7 사망함에 따라 1990.2.18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27,292,640원과 동방위세 5,122,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87.10.16 피상속인이 50,300,000원에 경락받은 부동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62,660,000원)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부채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87.11.24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서울 관악구 OO동 OOO 대지 221평방미터)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87.12.7 피상속인이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17,660,000원은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부동산(서울 은평구 OO동 OOOO외 2필지 전 1101평방미터)의 경매보증금(15,201,000원)을 일시적으로 처남인 OOO로부터 차용한 후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폐결핵과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지출한 것임에도 위 대출금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87.3.4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 87.3.6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차용,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부채로서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1987.3.4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 1987.3.6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과 1987.11.24 청구외 OOOO보험(주)에서 45,000,000원의 기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피상속인이 OOOOO 보호협회에 부장으로 1980.5.16이후 재직한 직업 상태나 상속개시당시 32년생으로 그 나이가 57세에 달한 점, 상속재산가액이 155,789,066원에 달한 점등의 피상속인의 직업, 연령 및 재산 상태와 당해 채무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및 채무 확인이 채권자의 궐석재판으로 이루어진 점등 전시의 법규에 의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62,66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2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88.1.7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89.6.30 상속재산을 105,489,066원으로 평가,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87.10.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50,300,000원에 경락받은 부동산(서울 관악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21평방미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생존시 받은 대출금 62,660,000원(87.11.24 OOOO보험(주)의 대출금 45,000,000원, 87.12.7 OOOO보험(주)의 대출금 17,660,000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사채 20,000,000원을 부인,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출금 45,000,000원은 경락대금에 충당하였으며 다른 대출금 17,660,000원도 경락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경락보증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 제시도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개인 사채 2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대여금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단 OOOO, 88.5.17)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나 OOO으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 받은 내용과 이를 판결내용에 의거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