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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1: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휴지 걸이를 열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휴지 걸이 내에 고정시킨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플라스틱 휴지 걸이 틈으로 피해자 D( 여, 19세) 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폭 구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1. 영상 녹화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