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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4나2020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공급한 2013. 4.분 모르타르 또는 레미콘(이하 ‘이 사건 4월 공급분’이라고 한다) 중 2013. 4. 4.자 모르타르 64㎡와 2013. 4. 9.자 레미콘 88㎡의 경우,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고만 밝힌 D이 원고의 영업과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주문을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모르타르 및 레미콘을 주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C로부터 공급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위 모르타르와 레미콘을 피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수행하는 CSM TECH(주)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나머지 2013. 4. 13.자 레미콘 384㎡, 2013. 4. 17.자 레미콘 3㎡의 경우, 피고의 대리인인 C이 주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4월 공급분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또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으로서 이 사건 4월 공급분에 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C이 피고의 대리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이 사건 4월분 공급분과 관련하여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