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6.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G의 여자 친구인 J과 피해자 K(22세)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G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G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약 5m가량 떨어진 삼거리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G은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는 삼거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약 15m가량 떨어진 ‘L식당’ 앞 도로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바닥에 밀치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G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