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4 2015고단10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에 관해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E의 업무부장인 피고인 B은 E의 규모가 영세하여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전주(錢主)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할 생각에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이를 위조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12. 31.자 기준 자본금 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저렴한 수수료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소개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1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위조책인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200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① 예금주란에 ‘E(주) 님’,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③ 계좌번호란에 ‘J’, ④ 예금종류란에 ‘수퍼정기예금’, ⑤ 예금잔액란에 ‘\700,000,000’, ⑥ 합계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