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요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이 경미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